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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유명 셰프 운영'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40대女 전치 4주 부상...합의금 안 줘 피소

강경윤 기자 작성 2025.03.06 09:58 조회 2,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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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표 누구 A씨

[SBS연예뉴스 | 강경윤 기자]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쓰러져서 한 시민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. 피해자는 치료비 등 합의금 380만원을 제시했지만 셰프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.

지난 5일 TV조선은 "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했다. 당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쓰러진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."고 보도했다.

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.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,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, 셰프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.

셰프 측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"피해자분 쪽에서 요청하시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한 것"이라고 한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"(셰프 측에서)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데, 직장 상사에게 결재받듯이 하는 것"이라고 반박했다.

kykang@sb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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